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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50 “다 같은 개저씨가 말한 거 아냐?”…알바생에게 던진 도넘은 성희롱 수…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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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3월 2일「“다 같은 개저씨가 말한 거 아냐?”…알바생에게 던진 도넘은 성희롱 수준보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한 카페 점주가 일부 손님들의 성희롱 발언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런(성희롱) 발언이 반복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카페 점주가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은 “저거 왠지 다 한 놈이 뱉은 멘트일 거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편집자는「“다 같은 개저씨가 말한 거 아냐?”…」라고 달아 기사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개저씨’라는 표현을 썼다.
      ‘개저씨’는 개와 아저씨를 합한 조어로 주로 여성들이 몰지각한 남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이다. 성희롱 발언을 한 손님을 일컬은 것이라 해도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거나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누그러뜨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