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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49 탄산음료 즐기는 흡연자·남성 조심해야…사망 위험 33.8%까지 상승 외 5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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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2월 27일「탄산음료 즐기는 흡연자·남성 조심해야…사망 위험 33.8%까지 상승」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28일「“술 마시고 담배 필 땐 좋았는데”…‘이것’ 확률 70% 이상 높인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4일「살인 부르는 ‘죽음의 연기’ 미리 막는다」1), 3월 10일「담배 피우는 10대들…“평생 혈변·설사할 수도” 무서운 경고」2) 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3월 4일「“심하면 의식 불명까지”…태국서 유행하는 위험한 ‘좀비 담배’ 뭐길래?」기사의 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6일「식약처, 담배 유행 성분 검사 강화…‘강화포집법’ 적용」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12일「여성 BJ들 담배 얼마나 피워댔길래… “아프리카 분들 안 받는다”는 스튜디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거나 외신 기사를 전하면서 흡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흡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을 부추길 수 있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