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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22일「학교폭력 모자라 집까지 찾아가 난동 부린 10대들…“겁 상실했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학생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린 10대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해외에 나간 사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들락거리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JTBC ‘사건반장’의 방송 화면을 함께 실었는데 영상 속에 상의를 벗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이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생 폭력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또래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