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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46 조수석에 바짝 붙어 있던 남성, 체액 테러…“분홍색 차 보고 … 외 1건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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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20일「조수석에 바짝 붙어 있던 남성, 체액 테러…“분홍색 차 보고 음란행위”」1) 기사의 사진, 3월 25일「차에 ‘체액 테러’ 남성, 스토커였다…정보 숨긴 경찰 “피해자 위한 조치”[영상]」2) 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20일「차 문 열려고 보니 뿌연 액체가…女 노린 ‘체액 테러’였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뉴시스의 위 기사는  부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분홍색 차에 체액 테러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은 차량 문 손잡이에 뿌려진 체액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춤처리가 미흡해 체액이 사실상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1의 2)기사는 남성이 자동차에 체액 테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을 다룬 다른 매체들이 체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춤처리한 것과도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