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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3월 17일「라방 틀어놓고…머리·눈썹 밀고 쇠파이프 폭행한 10대들」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7일「머리·눈썹 밀고 쇠파이프 폭행…10대들 ‘라방’에 경찰 출동」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7일「‘라방’ 하며 중학생 머리·눈썹 밀고 쇠파이프 폭행…겁없는 10대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0일「“다신 여자 못 만나게 해줄게” 중학생 눈썹·머리 밀고 폭행…라방한 10대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매일신문,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10대 가출 학생들이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 이를 SNS로 중계해 입건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머리·눈썹 밀고 쇠파이프 폭행」이라는 큰 제목을 달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묘사하고 폭행 도구를 그대로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내용의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남학생 4, 여학생 1명으로 구성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중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상의를 벗겨 가죽 벨트로 어깨, 팔, 등, 허벅지, 정강이 등을 내려쳤다’ ‘눈썹 칼로 A군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면서’ 등 지나치게 상세히 이들의 행동을 여과없이 전했다. 피해자의 눈썹을 미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도 함께 실었다.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