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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44 “속옷 입었다가 사망” 충격…여러 차례 여친 임신·낙태시킨 50대男 최후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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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3월 1일「“속옷 입었다가 사망” 충격…여러 차례 여친 임신·낙태시킨 50대男 최후」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일「연인에 수차례 낙태 강요한 50대男…‘독살’ 소식에 中 발칵」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일「“속옷 때문”…임신·낙태 시키고 결혼 거절한 中 남성 사망 이유」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3일「“기침약 먹고 속옷 입은 50대男, 갑자기 사망”에 발칵…알고 보니, 범인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국에서 한 여성이 애인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속옷에 독을 묻혀 애인을 살해했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전하면서 본문에 살해 도구와 방법을 적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강력 제초제 ‘패러쾃’을 감기약에 섞고 속옷에 흥건히 담갔다 건네는 방식으로 남성을 살해했다.
      이 처럼 살해 도구와 방법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모방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큰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