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41 80대 친모 21㎏ 될 때까지 폭행한 아들, 살인 후 미소지은 이유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22일「80대 친모 21㎏ 될 때까지 폭행한 아들, 살인 후 미소지은 이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지난해 12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양모씨의 범죄 행각을 다루면서 치매를 앓는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패륜 행위 등을 표현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그래픽은 그 자체로 자극적일뿐더러 폭력에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