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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40 “지하철 몰카 찍다 ‘빨간줄’…언제 알려야 할까” 결혼 적령기 남자 고민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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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14일「“지하철 몰카 찍다 ‘빨간줄’…언제 알려야 할까” 결혼 적령기 남자 고민」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3월 14일「결혼할 때 된 男의 고민…“몰카 전과, 여친에게 언제 말하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한 직장인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언제 교제 상대에게 알리는 게 좋은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 그래픽을 물렸는데 뉴스1은 한 남성이 여성의 하반신 모습이 담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문화일보는 여성의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괴한의 그림자 모습을 담았다.
      이들 그래픽은 몰카 범죄를 형상화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모방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