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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2월 24일「면허 정지 수준인데 ‘0.039%’ 음주운전자에 법원 무죄 판결, 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인 상태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운전자가 뚜껑을 딴 술병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운전 중 음주를 연상케하는 이 같은 사진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