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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39 면허 정지 수준인데 ‘0.039%’ 음주운전자에 법원 무죄 판결, 왜?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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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2월 24일「면허 정지 수준인데 ‘0.039%’ 음주운전자에 법원 무죄 판결, 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인 상태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운전자가 뚜껑을 딴 술병을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운전 중 음주를 연상케하는 이 같은 사진은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