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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3월 19일「귀가하던 11세 초등생, 길 건너다 참변…차에 치여 숨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전북 남원시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지나가는 차량 앞에 한쪽 신발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두 발 모습을 그려 사고를 형상화한 것이다. 사고 현장을 재현한 듯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끔찍한 사고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 등에게는 또 다른 충격과 슬픔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