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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3월 23일「“10초라니” 男성기 달고 여자육상 1등…“말도 안된다” 비난 폭주」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24일「남성 성기 달고 ‘여성부’ 육상 압도적 1등…2등 선수와 7초 차이 ‘논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24일「남성 성기 달고 여자부 출전…‘압도적 1등’에 쏟아진 비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 고교 여자 육상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성별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편집자는「男성기 달고」「남성 성기 달고」란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해당 선수의 성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이 같이 직설적이며 노골적인 표현을 큰 제목에 쓰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본문에 남성 성기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이 같은 제목을 단 것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부당하게 1등을 차지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