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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3월 16일「‘의대생 살인범’ 변태적 동성애 했다…‘정자기증’ 한 이유도 충격」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6일「여자친구 죽인 ‘의대생 살인범’ 동성애자 의혹…“관계 가졌다” 남성 제보도」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6일「여친 살해한 의대생 ‘남탕 동성애’ 소문난 찜질방에…“SM플레이 즐겼다”」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16일「“여친 살해한 의대생, 가학적 동성간 성행위 즐겼다…정자 기증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6일「여친 살해 의대생 ‘동성애자 의혹’…“가학적 성행위 요구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6일「‘여친 살해’ 의대생, 동성애자였나…“가학적 성행위有” 제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7일「“강도 복장 플레이 원한다”..여친 죽인 ‘의대생 살인범’ 가학적 동성애 의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4년 서울 강남역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의 동성애 전력이 드러났다는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에 기사들은「변태적 동성애 했다」「가학적 동성간 성행위 즐겼다」「남탕 동성애’ 소문난 찜질방에…“SM플레이 즐겼다”」「“가학적 성행위 요구해”」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썼다.
범인의 성적 지향이 범행 동기 판단에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를 전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