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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33 두 살 딸에 소주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 “사망 인과 관계 없어”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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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5년 3월 20일「두 살 딸에 소주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 “사망 인과 관계 없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두 살 딸에게 소주를 먹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부부 공판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기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인용해『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거나, 양팔과 다리를 모아 잡고 좌우로 흔들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일삼고, 이유식 중단으로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에서도 치료를 안 받게 하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했다』고 썼다. 25개월 된 유아에 대한 가혹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의 큰 제목「두 살 딸에 소주 먹이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도 마찬가지로 살해에 이르게 된 가혹행위를 여과 없이 표현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