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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30 尹 석방 후 SNS에 “목 따러 간다” 암살 예고 글…경찰 내사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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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3월 11일「尹 석방 후 SNS에 “목 따러
    간다” 암살 예고 글…경찰 내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尹 석방 후 SNS에 “목 따러 간다” 암살 예고 글…경찰 내사」로 달았다. 제목 중 ‘목 따러 간다’는 극도로 섬뜩하고 자극적인 표현인 데다 살인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같은 SNS상의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은 지나친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