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25 [속보]국민의힘 38%·민주36%…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 … 외 1건 외 6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3월 13일「[속보]국민의힘 38%·민주36%…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1% 김문수 11%[NBS]」1),「정당지지도 국힘 38%·민주 36%…이재명 31%·김문수 11%(상보)[NBS]」2) 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3일「국민의힘 38%·더불어민주당 36%…이재명 31%, 김문수 11%[NBS조사]」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3월 13일「[속보] 국민의힘 38%·더불어민주당 36%…이재명 31%, 김문수 11%」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13일「[속보]국민의힘 38%·민주당 36%…이재명 31%, 김문수 11%[NBS조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3일「尹 탄핵인용 55% 기각 39%…국민의힘 38% 민주당 36% [NBS]」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3일「국민의힘 38%·민주당 36%…이재명 31%·김문수 11% [NBS]」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3일「정권교체 47%·정권재창출 42%…정당지지도는 국힘이 추월 [NBS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2%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3.1%포인트)내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오차범위 내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로 김문수 장관 이하 한 전 대표까지는 오차범위 내에 포진해 있다.
      한경닷컴을 제외한 위 매체들은 주요 정당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고 한경닷컴은 “국힘이 추월”했다는 제목을 달았다.
      위 기사들 중 중앙일보, 뉴스1은 본문에서도 정당 지지도를 전하면서 “~순이다”, “~순으로 조사됐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연합뉴스, 국제신문, 이데일리, 국제신문, 디지털타임스는 후보 적합도를 소개하면서 “~순이었다”나 “~뒤를 이었다”는 표현을 썼다. 이데일리 2)와 한경닷컴 기사는 정당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모두에 대해 “오차범위 내 소폭 앞섰다”거나 “앞섰다”, “~뒤를 이었다”거나  “순으로 조사됐다”고 표현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