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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24 정당지지, 국힘 41.0%, 민주 37.7%…윤 탄핵, 인용 51.3% vs 기각 …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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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신문(idaegu.co.kr) 2025년 3월 11일「정당지지, 국힘 41.0%, 민주 37.7%…윤 탄핵, 인용 51.3% vs 기각 45.2%」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미디어로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3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1.0%, 더불어민주당 37.7%, 조국혁신당 3.7%, 자유통일당 2.3%, 개혁신당 2.0%, 진보당 0.6%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 있다. 이에 편집자는 「정당지지, 국힘 41.0%, 민주 37.7%…윤 탄핵, 인용 51.3% vs 기각 45.2%」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위 기사는 본문에서도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1.0%, 더불어민주당 37.7%, 조국혁신당 3.7%, 자유통일당 2.3%, 개혁신당 2.0%, 진보당 0.6% 순으로 나타났다.”며 오차범위 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자유통일당·개혁신당·진보당을 ‘순으로 나타났다’며 서열화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