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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20 민주 35%-국힘 34%…이재명 29%-김문수 10% [NBS] 외 10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9.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10.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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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3월 6일「민주 35%-국힘 34%…이재명 29%-김문수 10% [NBS]」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6일「국민의힘 34%·민주 35%…이재명 29%·김문수 10%[NBS 조사]」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3월 6일「국민의힘 34%·민주 35%…이재명 29%·김문수 10%」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6일「‘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9%·김문수 10%·오세훈 8%」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3월 6일「국민의힘 34%·민주 35%…이재명 29%·김문수 10%[NBS 조사]」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6일「국민의힘 34%·민주당 35%… 헌재 신뢰 54%·불신 40% [NBS]」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6일「국힘 34% 민주 35% 역전…정권교체 48% 재창출 39%[NBS]」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6일「“尹탄핵 인용” 56% “기각” 37%…민주 35% 국힘 34%」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6일「국힘 34% 민주 35%… 이재명 29% 김문수 10% 오세훈 8%」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6일「이재명 29%·김문수 10%…민주당 35%·국민의힘 34%」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6일「이재명 29%·김문수 10%…민주당 35%·국민의힘 34%[NBS 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3~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3.1%p) 내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이 각각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오세훈 서울시장(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6%) 등으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 1위였지만 김 장관과 홍 시장까지는 오차범위 내에 포진했다.
      이에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국제신문, 남도일보, 조선닷컴, 뉴스1,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등 9개 매체 기사가 정당 지지도를 단순 수치만 나열한 큰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포함한 후보 선호도를 수치만 나열한 큰 제목으로 소개했다. 신아일보는 정당 지지도와 후보 선호도 모두 수치만 나열한 큰 제목을 달았다. 이 중 뉴스1은 오차범위 내 임에도 제목과 부제에 ‘역전’,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