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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9 [속보] 국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 [갤럽] 외 9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8.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9.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0.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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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28일「[속보] 국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 [갤럽]」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28일「국민의힘 36%·민주 38%…국힘 2%p↑·민주 2%p↓[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8일「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2월 28일「이재명 35%, 김문수 10%…한동훈·홍준표 4%」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8일「민주당 38% 국민의힘 36%… 이재명 35% 김문수 10% [갤럽]」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8일「정당지지도 국힘 36% 민주 38%…‘상속세 낮춰야’ 52%[한국갤럽](상보)」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2월 28일「이재명 35% 1위…오세훈·홍준표 하락에 한동훈 4% 3위[갤럽]」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2월 28일「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6%·민주 38%…‘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2월 28일「민주 38% vs 국힘 36%…중도층선 40% vs 22% 더 벌어져 [갤럽]」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28일「‘지도자 선호’ 이재명 35%…‘여권 1위’ 김문수 10%·‘복귀’ 한동훈 4%」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월 25~27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와 주요 정치인 선호도 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오차범위(±3.1%p) 내로, 조국혁신당 3%과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로 역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또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1%로 나타났다.
      김문수 장관과 한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오차범위 내로, 한 전 대표 이하 후보 역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이에 헤럴드경제, 뉴시스, 서울경제, 조선닷컴, 이데일리, 대전일보, 한겨레 등 7개 매체는 정당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한 큰 제목을 뽑았고, 경향신문, 머니투데이는 차기 지도자 선호도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인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후보 지지도를 수치만 단순 나열했다. 뉴스1은 한동훈 전 대표가 ‘3위’라는 제목을 달았다. 뉴시스, 서울경제, 이데일리는 본문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앞섰다’거나 ‘오차범위내 우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