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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8 국힘 37%, 민주 34%...이재명 31%, 김문수 13% [NBS] 외 1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9.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0.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11.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1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1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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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2월 27일「국힘 37%, 민주 34%...이재명 31%, 김문수 13% [NBS]」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2월 27일「국민의힘 37%·민주 34%…이재명 31%·김문수 13%[NBS 조사]」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2월 27일「[속보]국민의힘 37%·민주 34%…이재명 31%·김문수 13%(NBS 조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2월 27일「이재명 31% 김문수 13%…국민의힘 37% 민주당 34% [NBS]」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2월 27일「국민의힘 37%·민주 34%…차기 대통령 이재명 31%[NBS 조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2월 27일「국민의힘 37%·민주당 34%…정권교체 48%·재창출 42%[NBS]」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2월 27일「국민의힘 37%·민주당 34%…헌재 신뢰 52%·불신 44% [NBS]」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2월 27일「국힘 37%·민주 34%…이재명 31%·김문수 13% [NBS]」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2월 27일「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민주 34%…전주와 동일」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2월 27일「국민의힘 37% 민주당 34%… ‘정권’ 교체 48% 연장 42%」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월 27일「[그래픽뉴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7%·민주 34%」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2월 27일「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민주 34%, 차기대권주자 호감도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기사의 제목, 대구신문(idaegu.co.kr) 2월 27일「尹 탄핵, 인용 54%·기각 38% … 정당지지 국힘 37%·민주 34%」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 24~26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및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37%)과 더불어민주당(34%)이 오차범위 (± 3.1%p) 내로 나타났고, 조국혁신당(6%), 개혁신당(2%), 진보당(1%)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6%),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로, 오 시장 이하 후보군이 오차범위 내였다.
      이에 위 13개 기사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를 단순 수치로만 나열한 큰 제목을 뽑았다. 대구일보는 이와 함께 오차범위 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서열화한 부제를 붙였다.
      이 중 헤럴드경제, 뉴시스, 신아일보 기사는 본문 내용에서도 ‘~순으로 나타났다’거나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을 썼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내에 있다’고 보도하며 ③‘오차범위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④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