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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3217 ‘보은모자 극단선택 사건’ 친모 ‘아동학대살해 미수법’ 적용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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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2월 27일「‘보은모자 극단선택 사건’ 친모 ‘아동학대살해 미수법’ 적용」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28일「출산한 아내 앞에서 ‘투신’ 시도한 축구선수…“싸우면 습관처럼”」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28일「“만삭 아내 때리고 극단적 선택 협박”…前 축구선수, 안하무인 두 얼굴[SC리뷰]」1),「가정 폭력·폭언→남친 폭력·집착→직장 내 따돌림까지…결국 극단적 선택 시도 ‘눈물’(‘물어보살’)」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의 미성년 자녀 살해 미수 사건과 관련해 친권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 기사와 스포츠조선 기사 1)은 프로축구 선수 출신 남편이 만삭인 아내 앞에서 투신을 위협했다는 JTBC「이혼숙려캠프」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기사 2)는 KBS Joy「무엇이든 물어보살」출연자가 어린 시절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 직장 내 따돌림을 겪은 사연을 털어놨다는 내용을 다뤘다.
      위 기사들은 주 제목에「극단 선택」「극단적 선택」「투신」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미수에 그쳤지만 자살 시도를 제목에 드러내는 보도는 비숫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