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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3월 10일「유치장 입감 피의자 극단 선택 시도…경찰, 경위 조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0일「분당경찰서 유치장서 극단 선택 시도…경찰 경위 조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0일「40대 절도 피의자 유치장 입감 중 극단 선택…의식 되찾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0일「40대 절도 피의자 유치장 입감 중 극단 선택 시도…경찰, 경위 조사」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10일「유치장 입감 피의자, 자살 시도…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10일「절도 혐의 40대 여성 유치장서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0일「분당署 유치장서 입감 피의자 자살 시도…생명 지장 없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돈을 훔친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피의자가 극단적 시도를 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극단 선택’ ‘자살’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