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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5 창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투신 외 19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9.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0.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1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14.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1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6.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17.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18.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19.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0. 경남일보      발행인  고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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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3일「창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투신」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3일「50대, 아내 살해 후 3층서 투신」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3일「“집에서 아내 살해” 신고하고 3층 투신」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3일「“집에서 흉기로 아내 살해” 신고하고 투신한 50대…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3일「창원서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50대 투신」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3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골절상 입고 경찰에 검거」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3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골절상 입고 경찰에 검거」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3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3층 집서 투신…골절상 입고 붙잡혀」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3월 3일「50대 남성 아내 살해 후 투신…골절상 입고 경찰에 검거」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3일「아내 살해後 빌라 3층서 투신한 50대 남성…골절상 입고 경찰에 검거」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3일「아내 살해 후 투신한 50대 골절상 입고 경찰에 붙잡혀」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3일「아내 살해한 후 투신한 남편…골절상 입고 경찰에 검거」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3일「아내 살해 후 투신한 50대 남편, 골절상 입고 경찰에 붙잡혀」기사의 제목, 경남신문(knnews.co.kr) 3월 3일「“아내를 살해했다” 신고 후 빌라 3층서 뛰어내린 50대」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3일「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3층서 투신…골반 골절 치료 중」제목의 기사, 경남매일(gnmaeil.com) 3월 3일「창원서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남성 투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4일「“아내를 살해했다”…경찰에 자수한 50대, 3층 빌라서 투신 ‘치료중’」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4일「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 후 투신한 50대 남편 검거」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4일「“아내 살해했다” 경찰 자수 50대, 3층 빌라서 투신」기사의 제목, 경남일보(gnnews.co.kr) 3월 4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생명에 지장 없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2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창원시의 한 빌라 3층에서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 투신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전하고 있다.
      경남신문은「뛰어내린」이란 표현을, 다른 19개 매체는「투신」이란 표현을 큰 제목에 썼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해도 자살 시도 사실을 제목에 드러내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