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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3월 13일「“상간녀에 10억 준 남편, 극단적 선택”…CCTV에 찍힌 수상한 행동」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21일「“극단선택 남편에게 10억 재산 받은 상간녀…사망전 ‘잘 있어요’ 수상한 문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의 위 기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긴 뒤 목숨을 끊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JTBC「사건반장」에 방송됐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극단적 선택」「극단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