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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11 尹 지지자, 분신 후 치료 중 사망…두 번째 극단 선택 외 1건

1.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2.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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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쿠키뉴스(kukinews.com) 2025년 3월 19일「尹 지지자, 분신 후 치료 중 사망…두 번째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제민일보(jemin.com) 3월 21일「호비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친구의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쿠키뉴스의 위 기사는 분신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12일 만에 숨졌다는 소식을, 제민일보 기사는 브라질 축구선수 호비뉴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각각 다루면서 큰 제목에 「극단 선택」「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