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9 아파트 투신 20대男, 부모 흉기 찌른 뒤였다…母 사망 외 6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4.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5.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6.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7.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3월 11일「아파트 투신 20대男, 부모 흉기 찌른 뒤였다…母 사망」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1일「母 찌르고 父까지 죽이려다 실패한 20대 아들…스스로 목숨 끊었다(종합)」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1일「경북 칠곡서 20대 남성 부모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2명 사망(종합)」기사의 제목, 경북신문(kbsm.net) 3월 11일「칠곡서 20대 남성 부모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2명 사망」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11일「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아버지 살해 실패하자 투신… 2명 숨져(종합)」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11일「20대 아들, 부모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母子 사망」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11일「칠곡 아파트서 20대 아들 부모에게 흉기 휘두르고 투신... 2명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 칠곡의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국민일보 등 6개 매체는 큰 제목에「투신」을, 뉴스1은「스스로 목숨 끊었다」는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