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8 식약처 인턴 자살 유족 분노 “상담기록 공개하라”…가해자 ‘견책’에 반발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3월 13일「식약처 인턴 자살 유족 분노“상담기록 공개하라”…가해자 ‘견책’에 반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hardcorp.com )3월 13일「“직장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는데”…식약처, 딸 상담기록 비공개에  유가족 ‘울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와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지난해 사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턴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고인의 심리상담 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자살’ ‘투신’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