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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7 ‘무한도전 출연’ 이유주, 사망전 SOS였나…“사랑 실패, 괴로워”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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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2월 20일「‘무한도전 출연’ 이유주, 사망전 SOS였나…“사랑 실패, 괴로워”」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2월 20일「35살에 떠난 스타 요가강사…“즙짜듯 일해”“억지로 척하는 게 싫다”」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2월 20일「“즙 짜듯 일, 많이 힘들다”…무도 출연 요가 강사, 생전 SNS 글 ‘먹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망한 유명 요가 강사 이유주씨가 생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울감을 호소해 왔다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사들이 그가 사랑에 실패해 괴로워하거나 과로로 힘들어했다는 등 고인이 남긴 글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했는데 이들 내용이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살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도 올렸다. 사망 원인을 단정하는 듯한 내용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이나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