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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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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06 휘성, 충격적 비보…무엇이 그를 몰아넣었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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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yeongnam.com) 2025년 3월 11일「휘성, 충격적 비보…무엇이 그를 몰아넣었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휘성, 충격적 비보...무엇이 그를 몰아넣었나」라는 큰 제목 아래 부제에서 고인이 마약 스캔들과 이로 인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에 좌절했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지속됐다는 내용을 담아 그의 사망이 자살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기사 본문에서는『공식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이 의문을 남긴다』『휘성의 죽음은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을 다시금 조명한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적지 않다』며 자살을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약물 과다 복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자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살을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유명인의 자살은 파급력이 크므로 보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