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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4 수원 아파트서 남성 투신 사망…아내·자녀 3명도 숨진 채 발견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3.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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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10일「수원 아파트서 남성 투신 사망…아내·자녀 3명도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경기신문(kgnews.co.kr) 3월 10일「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남편 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10일「아빠는 투신, 아내·자녀 2명은 집 안에서…수원서 일가족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1일「수원 아파트서 40대 남성 투신…안방엔 아내·자녀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 ‘투신’ ‘극단 선택’등의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