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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2 여친에 주먹·발길질, 고데기 지지고, 변기 담그고…“실형”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8.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3월 22일「여친에 주먹·발길질, 고데기 지지고, 변기 담그고…“실형”」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3월 22일「"때려야 말 잘 듣지?"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고데기로 지지기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2일「“때려야 말 잘 듣지” 몸에 고데기를…여친 잔혹 폭행한 20대」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22일「연인 고데기로 지지고 물고문까지…20대男 실형」제목의 기사와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2일「"때려야 말 잘 들어"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결국...」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22일「고데기로 허벅지 지지고 변기에 머리 담그고...애인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에 징역 3년6개월」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3월 22일「고데기로 연인 화상입히고 물고문까지…장시간 폭행한 20대 실형」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2일「집행유예 중이었는데…고데기·변기물로 여친 고문한 男에 실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8개 언론은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기사 중『고데기로 몸을 지졌다』『변기에 머리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면서 일부는 큰 제목에도 이를 반영하고 폭행장면을 묘사한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