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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고데기로 연인 고문한 20대 실형」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듣는다”…연인 고데기로 지지고 물고문까지」기사와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동거 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에 물고문 한 20대」기사와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22세男, 고데기·변기물로 여친 고문 ‘충격’」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지”... 4시간동안 여친 폭행한 20대 실형」기사와 제목과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m) 3월 22일「“여자는 때려야 말 잘들어”…여친 고데기로 지지고, 변기물로 물고문한 남성」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3일「20대 남성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여자친구 폭행 ‘징역 3년’ 중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여자 친구를 폭행했다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을 다룬 것으로 큰 제목에 “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 중 등장하는 이 같은 폭언은 여성 비하 또는 남성 우월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차별과 편견을 경계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성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중에는『고데기로 몸을 지졌다』『변기에 머리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면서 일부는 큰 제목에도 이를 반영하고 폭행장면을 묘사한 그래픽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보도준칙」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보도준칙」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