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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200 홍콩서 ‘필리핀 이모’ 썼던 교수님 “한국도 저렴한 돌봄 서비스 기회 … 외 3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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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5년 3월 22일「홍콩서 ‘필리핀 이모’ 썼던 교수님 “한국도 저렴한 돌봄 서비스 기회 열어야”」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23일「‘필리핀 이모’ 모셔볼까…‘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4일「[단독]‘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 [세상&]」¹?, 3월 26일 「‘강남편중 필리핀 이모님?’ 이제 돈 없어도 구할 수 있다」² 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4일「‘월 300만원’ 강남 이모님 된 ‘필리핀 이모’…더 싼 외국 이모님 모셔볼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필리핀 이모’ ‘필리핀 이모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 기사들에서 ‘이모’는 육아를 돕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비숙련 여성 노동자의 직종을 칭하는데 많이 쓰여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출신 국가 명칭을 붙여 ‘00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적 등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가사관리사(관리사님)’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