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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9 “정수기 기사 남편, 자녀 앞 대기업 다니는 아내에 ‘공순이’ 비아냥”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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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3월 17일「“정수기 기사 남편, 자녀 앞 대기업 다니는 아내에 ‘공순이’ 비아냥”」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17일「“엄마는 공순이야”…반도체 대기업 다니는데 남편이 이래도 되나요?[e글e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남편이 자식들에게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를 ‘공순이’라고 비아냥댄다는 사연을 전하는 내용으로 제목에 ‘공순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순이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멸칭으로 특정 직업군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다.
      언론이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을 여과 없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