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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7 “상속세 폭탄 사라진다” 최대 20억원까지 면세… 누가 혜택 볼까? 외 5건

1.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5.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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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5년 3월 12일「“상속세 폭탄 사라진다” 최대 20억원까지 면세… 누가 혜택 볼까?」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3일「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원베일리 36% 늘어 1820만원 [2025 공시가격](종합)」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5일「세대분리 20대 아들에게 한 채 증여 후 1주택 안심하고 팔았지만 ‘세금폭탄’, 왜 [김규성의 택스토리]」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16일「정부 권고에 개 사육농장 40% 폐업…보상금 최대 45% ‘세금폭탄’」기사의 제목, 금강일보(ggilbo.com) 3월 17일「유연석, 70억 세금 폭탄… 탈세 논란」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9일「“연금 인출 잘못하면 세금폭탄”…쿼터백, 진단 솔루션 출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상속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6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늘어나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해 ‘상속세 폭탄’ ‘보유세 폭탄’ ‘세금 폭탄’ ‘취득세 폭탄’ 등의 표현을 제목에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편집자가 기사 본문에 없는 표현으로 기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해 독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