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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93 ‘故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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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3월 12일「‘故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12일「‘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제목의 기사, 경인매일(kmaeil.com) 3월 12일「‘故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경찰 신상공개 결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찰이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대전 서구 선유초 여교사 명재완’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이름을 본문에 적시했다. 매일신문과 경인매일은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신상 공개 포스터 사진을 게재하며 사진 설명에서도 ‘선유초’ 교명을 노출했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면서 이 외의 신상 노출은 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극이 일어난 초등학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 관계자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다시 줄 수 있고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