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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2월 24일「“男으로 성별 바뀌어”…‘미국판 하리수’ 女배우, 여권 신청했다 ‘충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4일「‘미국판 하리수’ 女배우 “트럼프 때문에”…아름다운 트렌스젠더에게 무슨 일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와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성전환 배우 헌터 셰이퍼가 생물학적 성을 우선하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남성’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외신을 인용한 위 기사들은 본문에 ‘하리수’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미국판 하리수」라는 제목을 달았다.
하리수가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성소수자 관련 기사에 하리수를 소환하는 제목을 단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