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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3월 19일「‘♥하니 결혼연기’ 양재웅, ‘환자 사망’ 진료기록 조작했나…검찰수사의뢰[SC이슈]」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19일「‘하니 예비신랑’ 양재웅 검찰 수사받나…“진료기록 허위작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과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치 끝에 숨져 논란이 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양재웅이 그룹 EXID 멤버 하니와 결혼을 연기했다거나 ‘예비 신랑’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다. 스포츠조선은 입원 환자 사망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니의 사진을 양재웅 사진과 나란히 실었다.
이 같은 보도는 하니의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