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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25년 3월 6일「레스토랑 통유리창 떨어져 전치 4주… 누리꾼들, 유명 셰프에 이찬오 지목」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1(news1.kr) 3월 6일「“사람 죽을 뻔, 380이 아깝냐”…‘통창셰프 의혹’ 이찬오 식당 별점 테러」기사의 제목과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3월 6일「“레스토랑 통창 떨어져 전치 4주, 합의금 안 줘”…이찬오 소환된 이유」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40대 여성이 레스토랑 측의 합의금 지급 거절을 고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기사 제목에 레스토랑의 셰프가 ‘이찬오’임을 적시하고 그가 방송에 출연했던 사진을 게재했다.
일부는 기사에서 이씨가 방송인 김새롬의 전 남편임을, 김새롬과 결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이혼한 사실, 마약류 밀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도 공개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실명과 그가 운영하는 영업장 정보, 이혼 경력 및 사법 처리 전력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