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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3월 22일「“김새론, 뉴욕 남자와 임신 불가능…김수현, N번방 능가” 가세연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2일「“김새론 임신·낙태 불가능…김수현, 큰 거 걸렸다” 또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22일「“김수현, 큰 게 걸렸다…N번방과 비교가 안돼” 가세연 주장, 추가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23일「가세연 “김수현,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 폭로 예고에 ‘시끌’」기사의 제목, 영남일보(yeongnam.com) 3월 24일「“김수현, 기다려라…N번방 능가하는 수준” 가세연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망한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측의 쌍방 고소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폭로를 예고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가세연 운영자가 “김수현 씨 당신 크게 걸렸다. 지금 어마어마한 게 걸려있다. 당신의 변태적… 다들 말리시니까 여기까지 하겠다” “김수현이 얼마나 성도착증인지 조만간 공개하겠다. 중2와 사귄 게 문제가 아니다. 어설프게 카드를 안 꺼내는 것뿐이다. N번방 주범이 몇 년 받았지? (김수현은)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등 일방적인 발언을 그대로 옮기고, 이 같은 내용을 큰 제목으로 달았다. 일부는 김새론의 ‘임신 불가능’을 큰 제목에 담았다. 양측의 이른바 ‘N번방을 능가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 김수현 측의 반응이나 반론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중계하면서 이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태도라 할 수 없으며 김수현과 김새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