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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86 김수현, 故 김새론 집 ‘하의실종’ 설거지 사진 풀렸다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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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3월 15일「김수현, 故 김새론 집 ‘하의실종’ 설거지 사진 풀렸다」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16일「김수현, 故 김새론 집 설거지 사진까지…“바지 안 입은 상태”」기사의 제목과 사진, 뉴스1(news1.kr) 3월 16일「“김수현, 故 김새론 집서 ‘하의실종’ 설거지…몰카 아니야” 유족 추가 공개」기사의 제목과 사진, 내외일보(naewoeilbo.com) 3월 16일「김새론 집서 바지벗은 김수현 사진 공개 ‘발칵’...“유족이 동의”」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3월 17일「김수현, ‘하의실종’ 설거지 사진 확산… 네티즌 “보고싶지 않았어요”」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는 배우 김수현이 하의를 벗은 채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것으로, “잠옷처럼 입는 긴 티셔츠”라는 설명과 함께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진을 김수현과 김새론의 열애 증거로 제시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사는 또 제목에「하의실종 설거지」「바지벗은 김수현」등의 표현을 썼다. 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은 독자들에게 성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