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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9 「국민의 기업」별지 섹션 외 2건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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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3월 5일 자 C1∼C3면「국민의 기업」, 3월 11일 자 L1∼L3면「라이프 트렌드&」, 3월 28일 자 C1∼C8면「Cooking & Food」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13일 자 C2∼C7면「똑똑한 소비」, 3월 18일 자 C2∼C3면「진화하는 사회공헌」, 3월 19일 자 B2∼B7면「봄맞이 가구 장만」, 3월 21일 자 C2∼C3면「물은 생명이다」, 3월 28일 자 C1~C8면「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매일경제 3월 10일 자 B1∼B8면「3월 분양」, 3월 13일 자C1∼C8면「Consumer journal」, 3월 27일 자 C1∼C8면「Consumer journal」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25일 자「Money & Life」, 3월 26일 자 D1∼D4면「나눔, 다시 희망으로」별지 섹션, 이데일리 3월 26일 자 B1∼B8면「휴머노이드, 일상 속으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의 제품, 사회활동과 신규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