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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7 「베스트브랜드 특집」기획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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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5년 3월 25일 자 18∼19면「베스트브랜드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위 특집 기획면에서 최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기 브랜드 상품 정보와 마케팅 활동 내용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고 있다. 내용도 기업 광고와 흡사하지만,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