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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2 기술?노하우?AI 앞세워 글로벌 금융사 도약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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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3월 5일 자 18면「기술?노하우?AI 앞세워 글로벌 금융사 도약」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는 위 기사에서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카카오뱅크가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고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1조1120억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해 1년 전보다 6배 넘게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투자 서비스부문에서도 투자상품 개수를 계속 늘렸고 대출 비교 및 투자 플랫폼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비이자 수익 8891억원, 수수료?플랫폼 수익 3017억원을 거뒀다고 알렸다.
      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설립에 참여했고 이제 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했다. AI 분야에서도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적용했고 올해 안에 대화형 AI 금융 계산기를 선보인다고 썼다.
      해당 지면 편집도 카카오뱅크를 상징하는 캐릭터 안에 기사 본문을 배치했으며 다른 캐릭터들도 지면 하단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했다. 지면 여백도 충분히 두어 독자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인상이 짙다.
      디지털타임스의 이러한 지면 제작은 카카오뱅크의 뛰어난 역량과 영업 성과를 일방적으로 알린 것일 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