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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41 나이 들수록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두가지…‘운동’ 그리고 …

농민신문       발행인  강  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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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농민신문 2025년 3월 28일 자 13면「나이 들수록 반드시 친해져야 하는 두가지…‘운동’ 그리고 ‘병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농민신문은 위 기사에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수라고 전문의의 도움말을 받아 정리하면서 한 시니어가 혼자 운동하는 사진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비트코인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0140009246’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농민신문의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신문은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경 그래픽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