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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2025년 3월 17일 자 12면「수업 방해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가능해진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울산신문은 위 기사에서 서울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울산 B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사와 일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을 알리며 해당 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남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패륜적인 구도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6217149’ 이미지에 흰색 사선을 추가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울산신문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만약 울산신문이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배경 그래픽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선정적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신문의 해당 그래픽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했고 선정적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