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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8 반려인 53% “말소등록 몰라”…신고없이 야산에 묻어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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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中都日報 2025년 3월 13일 자 7면「반려인 53% “말소등록 몰라”…신고없이 야산에 묻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中都日報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中都日報 3월 13일 자 7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中都日報는 위 기사에서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은 현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내용과 한계를 소개하면서 한 청년 반려인이 웰시코기 애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JV_epilogue’의 ‘jv1136073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中都日報의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中都日報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