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6 숙일 때 통증 디스크/젖힐 때 통증 협착증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상일보 2025년 3월 12일 자 11면「숙일 때 통증 디스크/젖힐 때 통증 협착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상일보는 위 기사에서 허리 통증을 앓는 많은 직장인들이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을 혼동하고 있다며 전문의의 도움말을 토대로 두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올바른 생활습관 등을 소개하면서 한 직장인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은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63664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상일보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타인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