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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日報 2025년 3월 11일 자 20면「가정폭력 시달리는…이주여성의 SOS」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江原日報는 위 기사에서 지난해 강원이주여성상담소의 상담 자료를 인용해 상담을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이주여성의 34%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보도하면서 폭력의 피해자로 보이는 웅크린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919614’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江原日報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江原日報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