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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新聞 2025년 3월 11일 자 16면「성인 자녀, 상속 前 2년이상 가업 회사서 일했어야」1), 3월 12일 자 16면「‘억’ 소리 아파트 옵션, 작은 분쟁 ‘악’ 소리」2), 3월 14일 자 19면 하루 10분도 OK! 꾸준한 운동이 나의 무기」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의 기사 1)은 가업승계 상담소의 8회 ‘상속공제 요건’을 통해 환경관련 폐기물업체 ㈜M사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타계하고 상속인으로 외아들과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 아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소개하면서 전문위원단과 ㈜M사의 현황,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넣은 배경 그래픽을 사용했다. 배경 그래픽에는 어른이 어린이에게 지구 모양의 구(球)를 건네주는 이미지를 넣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shutterstock’에 등록된 ‘148429664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사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기사 2)는 건설사들이 억대에 이르는 다양한 아파트 옵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늘어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아파트를 배경으로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부부의 배경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121a3406’을 일부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사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기사 3)은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옵니다’라는 신간 서적을 통해 일생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운동을 오래 계속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면서 젊은 여성 두 사람이 조깅을 하고 있는 사진을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사진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러닝 크루(RUNNING CREW)’ 이미지 ‘ti436a37602’에서 글자를 삭제한 뒤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기사의 해당 사진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每日新聞은 shutterstock 또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사진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타인의 이미지나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