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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132 법카로 수십 억 꿀꺽…기부금 멋대로 쓴 공익법인 외 1건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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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3월 11일 자 15면「법카로 수십 억 꿀꺽…기부금 멋대로 쓴 공익법인」1), 3월 13일 자 14면「가상자산 카드 꺼내든 정치권, ‘코인러’ 표심 러브콜」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의 기사 1)은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들을 사후 검증해 보니 공익자금 사적 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 증여와 같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소개하며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shutterstock’에 등록된 ‘252192748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일보의 해당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기사 2)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정책을 공론화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정책의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트코인 이미지를 배경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이 비트코인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020t002884’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일보의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일보는 shutterstock이나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 상황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